군위경찰서는
돈을 갚지않는다며 채무자의 보증인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군위군 군위읍 39살 김 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반쯤
군위군 군위읍의 한 공터에서
고향 선배인 42살 노 모씨의 보증으로
34살 황 모씨에게 천 만원을 빌려줬다가
3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보증을 한 노씨에게 따지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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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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