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폐차 직전의 버스를 법인 명의로 등록한 뒤
지입차주 7명에게 버스를 팔아
지난 해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차량 한 대당 30만 원 가량의
지입료를 받는 수법으로
관광버스를 불법운영해 온 혐의로
모 관광회사 대표 57살 도모 씨 등 2명과
지입차주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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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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