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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임을 과시해 2억7천만 원 뜯어

심병철 기자 입력 2003-11-20 06:48:02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 사는
모 폭력조직 두목 45살 김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원인 41살 전모 씨가
빌려간 돈 7천만 원을 갚지 않자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전 씨를 위협해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억 7천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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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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