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면허대여와 전문건설업 허위 등록 등의
비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구미시가 발주한 3억 원 규모의
구미 대성천 하천복구공사를 낙찰받아
7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하도급한 예천군 모 건설회사 대표
51살 이모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예천지역에서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공사를 포함한 관급 공사 12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뒤
무자격자인 58살 정모 씨에게
3천 2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넘긴
예천군 모 건설회사 대표 58살 윤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태풍피해 복구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뒤 다시 빼낸
예천군 모 건설회사 대표
35살 정모 씨 등 건설회사 대표 7명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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