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벽지 노선버스의
손실금 보전 부담이 커지면서
경상북도가 내년부터는 손실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하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15%에서 40%까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경산시와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204개 버스노선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6억 원을 지원했지만,
예산부족으로 5억 원 가량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21억 4천만 원 가량의
손실금 보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비와 국비 13억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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