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차 배달 행위가
금지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차 배달 행위가 금지됐지만,
대구시 달서구청의 경우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적발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다른 구청들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이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차 배달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차 배달이
티켓 영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붕의 식품위생법에 개정에 이어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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