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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과 같은 일부 건물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장소 외에는
어떤 옥외 집회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회를 열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수 밖에
없다면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윤태호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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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관할 경찰서에 48시간 이전에 신고만하면
집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회 시간도 일출부터 일몰까지
낮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CG]
이러한 규정은 집회와 관련성이 낮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집회는
관공서나 공원, 도심 한복판 등
파급효과가 큰 장소에서 이뤄져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역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CG]현행법에는 집회 장소가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가 집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집회를 신고한 48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CG]
그러나 피해자가
집회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INT▶김항곤 정보2계장/대구지방경찰청
(법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해 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한할 경우 집회자들의 반발이 커져
도리가 없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에서의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소음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윤태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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