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뒤,
사업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기구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소송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어
소비자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아파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지키지 않은 주택건설업체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퍼붓습니다.
◀SYN▶ 방이준 위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첫 회하고 나중하고 광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SYN▶ 주택업체 직원
"광고대행사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광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광고대행사에 떠넘기자
질책성 추궁도 잇따릅니다.
◀SYN▶ 김상식 위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광고에 내놓고 하려고 보니 돈이 많이 드니까
입주자 계약은 됐고, 빼먹은 겁니까?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한 겁니까?)
위원회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약속대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C/G 시작-
물품이나 용역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요청을 한 뒤에도
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늦어도 50일 안에
조정결정을 내리는데
소송과 달리 비용부담도 없습니다.-C/G 끝
◀INT▶ 김정길/소비자분쟁위원회 위원장
(조정내용에 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어느 한쪽이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어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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