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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의자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1-13 07:18:22 조회수 0

의성경찰서는
지입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관광버스 회사 명의로
관광버스를 등록해
기사들에게 운송사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의성군 안계면 36살 이모 씨 등
관광버스 회사 대표 2명과
버스기사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1년 1월
관광버스 소유자 56살 조모 씨 등 7명으로부터
한 달에 25만 원의 지입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관광버스 회사 명의로
버스 7대를 등록한 뒤
기사들에게 운송 사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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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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