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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건설 대표, 공금횡령 수사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1-12 00:27:00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9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를 분양한
유림건설 대표 49살 이모 씨가
터 매입 과정에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이씨와 가족, 주변 인물들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유림종합건설이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
범어동 일대 땅 120여 평의
매입대금 13억 원 가운데
10억 원으로 터를 사들이고
나머지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아파트 사업과정에
관계 기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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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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