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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 미끼로 17억원 편취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1-12 06:02:13 조회수 0

대학을 설립한다고 속여
주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부터
17억원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65살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10월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인가 신청을 해 놓았다고 홍보한 뒤
벌지리 주변 땅값 상승을 노린
피해자 33살 최모 씨 등 3명에게
학교 대지 2천 여 평의 소유권을
이전 해 주겠다고 속여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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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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