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신고제도가 시행됐지만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로
시행초기부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업소 신고자에게
20만 원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달 29일부터 전국 식약청을 비롯해
구,군청 등에서 신고전화 1399를 통해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들에 대한
신고 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기관 직원들은
제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찰서나 교육청 등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수능시험이 끝난 뒤
한 시민이 대구 수성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묵살하는 등
신고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구의 각 구·군청과 식약청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신고 접수는 한 건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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