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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신고제도가
지난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로
시행 초기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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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사는
21살 김모 씨는 지난 6일 새벽
수성구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 7명이 술을 마신 장면을 보고
수성구청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안 김 씨는
식약청과 구청을 번갈아가며 신고했지만,
해당 구청은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합니다.
◀INT▶김모 씨/신고자
"구청에서는 식약청이라고 하고, 식약청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서른번 넘게 해봐도 확실한 답도 안 나오고..."
[CG]지난 달 29일부터
전국 식약청을 비롯해 구, 군청 등은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업소 신고자에게는
20만 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CG]
S/U]하지만 단속기관인 수성구청은
시민의 신고도 묵살한 채
현장확인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INT▶수성구청 공무원
"그게 신고가 아니네, 신고가 아니고 그냥 물었는건가..."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구의 각 구·군청과 식약청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신고접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신고포상금제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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