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한 뒤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칠곡군 약목면에 사는 63살 김모 씨와
중국동포 44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초순 중국에서
중국동포 44살 최모 씨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뒤
함께 국내로 들어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를 김 씨에게 소개한
중국동포 48살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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