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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구도시가스상대 제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1-06 11:56:27 조회수 0

대구 경실련 시민권리센터는 오늘
대구도시가스가 지난 해
불합리한 가스요금 산정으로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소장에서
대구도시가스가 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투자보수액과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산돼 부당이득을 챙겼다면서
그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도시가스는
경실련의 주장은
잘못된 요금 산정이라면서
경실련이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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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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