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금농협 조합장 선거 금품수수 파문을 계기로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관계자는
4년 임기의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에 따라 연봉과 판공비를 포함해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직원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당선되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회 관계자는
잦은 조합장 선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합장을 농민의 대표성을 갖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바꿔 연봉을 낮추고,
조합 경영은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영입해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사회와 감사가 조합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농협운동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출마 자격을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갑길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하자는 내용의 농협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도 있지만
갈수록 혼탁해지는 선거 분위기 쇄신을 위해
농민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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