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간부가 서류를 위조해
고객 예금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있는 한 신협의 전직 상무가
지난 해 10월 대출서류를 위조해
고객 박 모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천 5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어제 박씨가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신협측은 피해자 박씨에게
예금 가운데 천 500만원은
상무가 자신이 불법대출했다는 확인서를 써줘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박씨는 지난 7월 신협에서 발급받은
예금 잔액 확인서에도 대출 기록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협측은 피해자 박씨가 예금을 하던 날
상무가 통장을 복사하고
미리 대출서류에 박씨의 도장을 찍어놓는 등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해놓는 바람에
불법대출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예금 지급 문제를 논의한 다음
박씨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협은 지난 5월 한 차례 정기감사를 받았고
8월부터는 신협중앙회에서 파견된 감독관이
경영전반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독 부실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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