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녀자 매매(그림 있음)

이태우 기자 입력 2003-10-29 06:34:02 조회수 0

대구중부경찰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하면서
부녀자를 윤락가에 팔아 넘긴 혐의로
청주시 역전동 44살 편모씨와
청원군 옥산면 44살 남모 여인,
윤락가 포주인 49살 유모씨를 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편씨와 남씨는
지난 5월8일 포항역 부근 윤락업소에서
전남 광양시 25살 임모 여인을
천 90만원을 받고 대전의 윤락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주 유씨는 피해자 임씨를
천200만 원의 선불금을 주고
윤락녀로 고용해 오다
지난 5월 대구시 중구 속칭 자갈마당에
천290만 원을 받고
다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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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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