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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 파키스탄인 구속

심병철 기자 입력 2003-10-29 11:31:28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체류자격을 얻기위해
다른 사람의 여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파카스탄인 33살 아메드씨를
구속했습니다.

아메드씨는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120만원을 주고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허위 여권분실신고를 내
파키스탄 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사진을 붙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증서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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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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