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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진상조사결과 "부당노동행위가 분신 불러"

심병철 기자 입력 2003-10-28 11:20:03 조회수 0

민주노동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세원테크 노조지회장의 분신사건은
회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사법부의 불공정한 법집행이
분신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동안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세원테크가 노조파괴 전문가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한 사실과
이런 부당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경미한 벌금만 부과된 반면
파업을 선택한 노조간부들은 구속되는 등 법집행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따라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청구와 재산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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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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