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 마감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대구·경북지역 대상자
6천 600명 가운데 42% 가량인
2천 700여 명 만이
불법체류 외국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칩니다.
이에 따라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허용 업종에 취업하지 않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우선 확인등록을 한 뒤 허용 업종에 취업하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지난
불법체류 외국인은 합법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출국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과 함께 강제출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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