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신청이 지난 2천년 폐지된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를 뒤늦게 징수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북체신청은 지난 15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과거 이동전화를 사용하다
해지한 사람 가운데 6만 5천 명에게
밀린 전파사용료 5억 9천만 원을 내라며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이동전화를 해지한 지
7년이 넘은 사람도 있어
사용료를 내고도 영수증을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다가
예산회계법의 국가채권 기한인
5년이 넘도록 방치하다
뒤늦게 내라고 하는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지난 2천년 집중적으로 독촉장을 보냈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절반 이상이 반송돼
이번에 행자부의 협조를 받아
현주소를 찾아 새로 독촉장을 보냈다며
채권 기한이 5년이지만
납부 고지를 했을 때는 연장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는 지난 93년부터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3천 원씩
내도록 한 것으로
98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불량가입자도 늘어나
미납요금이 크게 늘자
지난 2천년 4월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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