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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피의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0-19 08:31:43 조회수 0

영양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영양군 일월면 41살 김모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웃 주민 영양군 일월면 40살 손모 씨가
아내를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손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하던 중
손 씨의 입 주변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탐문 수사끝에 어제 아침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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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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