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노동부와 잠정 합의함으로써
파업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사용자측이 되는 지방노동청장들이
날인을 해야 하는데,
합의안이 백 건이 넘을 정도로 많아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 검토가 끝나고
지방노동청장들이 합의안에 날인하면
직업상담원들은
임금 8% 인상과 57세 정년보장 등
사실상 정규직 수준의 임금과
단체협상에 따른 보장을 받게 됩니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이번 주 중 합의안에 날인한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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