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 뒤,
현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1억 4천만원을 융통한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사는 39살 남모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북구 침산동에 있는 건물에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낸 뒤
안경을 판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120 여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천 6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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