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미성년자 월급 갈취한 다방업주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0-10 06:38:2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7살 조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미성년자인 16살 김모 양 등 2명을 고용한 뒤
지각비와 배달지연비 명목으로
매달 60만원씩을 갈취해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천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