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7살 조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미성년자인 16살 김모 양 등 2명을 고용한 뒤
지각비와 배달지연비 명목으로
매달 60만원씩을 갈취해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천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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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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