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윤락행위 출장 마사지 업주,종업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0-10 06:12:32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윤락녀를 고용해
돈을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출장마사지 업주
경기도 시흥시 32살 김모 씨와
윤락녀 21살 이모 양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금까지
구미시내 여관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 전단지를 뿌린 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15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윤락 행위를 알선하고,
이 양은 구미시내 여관 등지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윤락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