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윤락녀를 고용해
돈을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출장마사지 업주
경기도 시흥시 32살 김모 씨와
윤락녀 21살 이모 양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금까지
구미시내 여관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 전단지를 뿌린 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15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윤락 행위를 알선하고,
이 양은 구미시내 여관 등지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윤락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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