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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형 선고 유예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0-09 17:35: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합의부는
업자로부터 뇌물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
47살 김모 과장에 대해
추징금 810만 원과 함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7년간 조직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해왔고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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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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