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다방종업원을 사창가에 팔아넘겨
윤락을 시킨 혐의로
충남 당진군 합덕읍
38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다방에서 일하던 23살 김모 씨를
부산 사창가에
천 3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겨
윤락을 하도록 강요해
화대 2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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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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