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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실조합 임직원에 손해배상 청구

도건협 기자 입력 2003-10-06 10:51:32 조회수 0

파산절차를 밟거나 합병으로 소멸된
대구·경북지역 5개 농협 관련 조합 임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는
구조개선자금이 투입된 조합 가운데
전 대경염소조합과 김천 남부농협,
대경우유, 경북낙협과 경북중앙낙협 등
대구·경북지역 5개 조합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경염소조합은
경영 부실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조합에 합병됐습니다.

이들 5개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모두 67억 원에 이르는데,
김천 남부농협은 잡곡 판매사업 부당취급과
양파 판매사업 취급소홀 등의 사유로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결정됐고,
경북중앙낙협은 친인척 명의 이용 또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등의 사유로
2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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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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