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태풍 매미로 부서진
집을 다시 짓거나 고치기 위해
특별지원반을 구성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주택 한 채를 책임지고
인·허가 문제와 은행융자,
공사시공 등을 맡는
'1인 1동 책임 할당제'를 도입해
빠른 복구를 돕습니다.
토지의 소유권과 경계 등
필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선 착공한 뒤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또 긴급 주택복구자금 41억 원을
이번 주 안으로 집행해
전파 주택일 경우
복구공사 착수와 관계없이
복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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