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유흥업소를 동업하자고 한 뒤,
6천만원의 원리금을 뜯어낸 혐의로
영천지역 폭력조직 우정파 부두목
3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5살 김모 여인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유흥업소를 동업하자며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6천 2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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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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