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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로 통장개설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9-23 06:22:18 조회수 1

대구 동부경찰서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통장을 개설해
남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55살 박모씨와 36살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달서구 감삼동 박 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은 뒤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 박씨의 부동산을
팔아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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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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