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해지역 지방세 감면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9-16 17:04:25 조회수 0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경상북도는 태풍으로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고
농지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농업소득세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납세자가 사망 또는 실종,
중상을 입었을 때는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늦춰줍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피해 사실확인원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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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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