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를 위해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등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관세를 최대 1년간 납부유예 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6차례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 침수와 정전으로 보세화물이 상했을 경우
관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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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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