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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복제 판매한 2명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9-09 06:38:05 조회수 0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구입한 뒤 불법복제한 혐의로
영천시 작산동에 사는 25살 정 모씨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사는
35살 전 모씨 등 2명을 잡아
정씨를 구속하고
전씨는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쯤
영천시 야사동 모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용신청서와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휴대폰 8대를 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업주인 전씨는
정씨의 부탁을 받고 1대에 3만원을 받고
휴대폰 8대를 불법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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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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