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식육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방촌동 40살 조모 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시 동구 부동에 창고를 차려 놓고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갈비를 가공해
식당과 수퍼마켓 등지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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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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