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 제조업체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연수취업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달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최장 5년간
국내 체류를 허용한 합법화조치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숙련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취업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오는 2005년 8월 말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천 10개 업체에
2천 600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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