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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작업이 시작됐지만
적지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VCR▶
한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대구남부종합고용안정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조마조마한 날들을 보내야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합법화 대상 외국인 노동자 22만 여명이 모두 이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 체류한 지 5년 미만의 불법 체류자 중
3년 이상 4년 미만 사람은 일단 귀국한 뒤
석달 뒤에 다시 재입국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S/U]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당장 합법화가 불가능한 사람은
6만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아예 합법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법화가 가능한 불법체류자는
16만 여명으로 국내 불법체류자 4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INT▶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친구중에는 5년 넘어서 안되는 사람 많다]
이때문에 당장 일손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불만을 터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INT▶대구지역 모 업체 사장
[근무 잘하는 사람을 신고하라고해서
(외국에)나갔다가 오라고 하는게
기업을 가진 사람에겐 일이 안되잖아요.]
대구경북지역에는 합법화 대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7천500명에 이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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