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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3명 구속영장 신청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9-03 10:45:41 조회수 0

포항남부경찰서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주도하면서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포항
모 운송회사 지회장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2일 포스코 정문을
차량으로 봉쇄해 회사에 피해를
준데 이어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포항철강공단과
섬안 큰다리 등 주변에서 차량 150여대를
저속으로 운행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40살 김모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9살 박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즉심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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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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