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TV경륜장이
대구 도심에는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대구시 중구 동인동의 한 건물주가
중구청을 상대로 낸
경륜 장외 매장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반려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용도변경 신청이지만,
TV경륜장이 들어서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사법기관이
시민정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을 이해한 결과라면서
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참여연대도 이번 판결이
사행산업에 대한 한 걸음 나아간
판단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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