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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산재신고한 50대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8-21 06:30:44 조회수 0

대구경찰청 수사 2계는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속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사는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목수인 김 씨는
지난 해 9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뒤
공사현장에서 작업도중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명목으로
2천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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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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