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탈의실을 밤에는 숙박시설로 둔갑시켜 불법영업해 온 포항지역 최대의 온천과 레저 스포츠 시설의 실질적인 경영주 46살 김모씨와
사장 75살 황모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시설내에 있는 가족탕 탈의실 14개를
손님들로부터 방 하나에
하루 4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 빌려주는 등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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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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