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3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주시 황성동에 사는 28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경주시 건천읍 모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별단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천 500만 원을 친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하는 등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3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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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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