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연료첨가제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포항시 흥해읍 38살 양모 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논산군 연산면에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만들어
유사휘발유 18리터짜리 2만 6천여 통을
제조해 유통시켜 3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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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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