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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지하철참사 보상금 일부 가압류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8-14 19:29:11 조회수 0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보상금 일부가
손해사정 계약 문제로 가압류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한백손해사정법인이
지하철 참사 유족 21명을 상대로
보상금 2억 19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대책위에서 탈퇴한
유족연합회 소속 유족들입니다.

한백측은 이들이 손해사정이 끝난 뒤
희생자대책위를 탈퇴하면서
다른 손해사정인과 계약을 맺는 등
당초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연합회는
한백과 대구시가 손해사정 계약을 맺기 전에
희생자대책위를 탈퇴하면서
한백과의 손해사정 계약취소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은 원천무효라면서
오히려 한백측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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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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