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삼덕동 권총강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용의자로 검거된
38살 김모 씨를 강도상해 대신 강도예비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달 권총강도사건이 발생한
대구시 중구 삼덕동 이모 씨 집을
지난 2000년 4월에 사진 촬영했던 점과
이에 앞서 지난 99년 10월
모 자동차회사 건물 주인집의
내부도면을 그린 점 등을 들어
김 씨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 2001년부터
납탄두 실탄과, 권총 등
무기류 380여 점을 가지고 있던 점과
지난 99년 7월 서울 청계천 등지에서
모두 19차례에 걸쳐
총기류를 구입한 점 등을 들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김 씨가 삼덕동 권총강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공범 가능성과
또 다른 진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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