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불법 판매한
업자 14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대구시 지산동 46살 허모 씨 등 14명을
석유사업법과 소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을 비롯해
포항지역 도로와 주택가에서
연료첨가제 2만 2천 통,
싯가 3억 2천만원어치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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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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