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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회사대표 폭행 돈 뜯어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7-31 07:03:37 조회수 0

영천경찰서는
상가를 분양한 회사가 부도나자
회사 대표를 협박해
돈과 아파트 전세권을 뺏고 폭행한 혐의로
경산시 하양읍 40살 한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한씨는 자신의 미용실이 있던
아파트 상가 시공업체가 부도나면서
압류되는 바람에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상가를 비싸게 분양받았다며
지난 해 9월 시공회사 대표 김 모씨를 협박해
천만원을 받은 뒤, 김씨 집에
5천만원의 전세권을 강제로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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