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손님이 미용실에 와 있는 틈을 타
비어있는 집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미용실 주인인 경산시 삼북동
40살 이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손님이
얼굴 팩을 하며 잠든 새
미리 복사해놓은 집 열쇠를 이용해
집 안에 있던 금목걸이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손님 집에 몰래 들어가 53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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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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